1. 임대거래처에 임대료 외에 관리비(청소비,소모품비 등)를 청구할 때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나요?
2. 전기료의 경우 하나의 청구서에 여러 임대거래처가 나누어 납부하는데,
임대업체 측에서는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임대거래처에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그 업체측에서 부담하는 전기료에 대한 공급가를 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방법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1.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일괄처리시 관리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관리비를 구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면세분과 과세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등을 발급합니다.
2. 전기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공급받는 자와 실지 소비자가 다른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차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임대업자는 자신이 사용한 전기료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