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제도 변경에 따른 원천세 퇴직소득 신고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오롱건설(주) | 2012-09-03

안녕하세요 코오롱글로벌 회계팀 박성민 주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7월26일자로 변경이 되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주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렇다면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 금액에 대한 신고 의무까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1.퇴직소득 금액은 기입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분만 비워놓는 것이 맞는지
2. 아니면 모든 신고 자체가 나중에 IRP계좌에서 개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때 금융기관에서
신고하여 기업에서는 아예 퇴직소득금액도 기입하지 않고, 소득세, 주민세도 기입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
퇴직소득을 과세이연(IRP계좌)한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퇴직소득 지급액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세 신고시 지급액에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한 금액(IRP로 이체한 금액)을 기재하고 전액 과세이연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0원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