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한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2012-09-03

6월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반품이 8월에 접수되었습니다.
거래처는 7월에 폐업을 한 상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6월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반품이 8월에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폐업이후에 반품한 경우 폐업자는 사업자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필요한 일반영수증을 수수하면 되며, 폐업자로부터 반품받은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과표(기타매출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하는 경우 반품내역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또한 매출에서 차감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