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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학습조직화) 회계처리 방법 큐에스아이 | 2012-08-31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학습조직화 사업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 중 일부를 학습리더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어 현재 월마다 리더역화를 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급여성격이 아니고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반영함이 원칙이며, 정부지원금으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수당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정부지원금 전체를 영업외수익(정부지원금)으로 반영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