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도중 사업양수도에 의해 거래처가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아이센스 | 2012-08-31
당사는 A사와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계약시 50%와 물품공급후 50%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계약금은 A사에 50%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A사에 당사와 관련된 사업을 B사로 사업양수도가 진행되어
잔금 50%는 B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B사로 대금지급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포괄양수도(합병)의 경우 존속법인(합병법인)인 B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B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