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후 퇴사시 교육비 반환하기로 한 경우 이감사 | 2012-08-31

안녕하십니까?
직원을 장기 해외교육을 보내면서 상당히 많은 교육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서조건으로 교육후 일정기간 근무를 약속하였는데(서면계약함)
교육수료후 곧바로 퇴사하므로 해서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는데
회사의 배려로 50%는 제외한 50%만 회사에 입금했을 때
회사와 본인에게 어떤 세무상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교육 수료후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일정기간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비 전액을 반환받아 귀사가 비용처리한 부분을 없애 주어야 합니다.
즉, 귀사는 해당 교육비에 대해 비용반영하면 안되는데, 50%만 돌려받아 50%만 비용취소 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귀사는 비용을 과다 반영한 것이 되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면제받은 채무만큼 증여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