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직원이 타회사에서 업무를 하던 도중 산재를 당하여 신체의 일부에 대해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산재 위로금을 당사(A)에서 70%, 직원이 업무를 진행한 곳의 회사(B)에서 3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B회사가 영세하여 A회사에서 일시불로 산재를 당한 직원에게 지급한 후 B회사에서 6개월로 분할 입금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때 세무처리 및 증빙서류보완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급여에 넣은 후 비과세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2. A사에서 B사로 6개월동안 분할 입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요?
3. 용역공급에 대한 계약서, 기타 보완해야햘 세무처리상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과 관련하여 받는 배상, 보상,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복리후생비처리하고 비과세급여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일종의 자금대여 성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