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화나 용역을 공급 후 새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공급받는 자가 폐업 | 2012-08-31

안녕하십니까..세금계산서 없이 대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당사 = A, 당사와 거래하는 폐업한 회사 = B, B사의 하도사 = C 라고 합니다.
2. 당사는 B와 거래 중 올해 5월말 경 폐업을 하였습니다.
3. B의 하도사인 C는 5월 초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시점으로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급하였지만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B는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4. 당사인 A는 C와 계약서 상 B에게 문제가 있을시 그에 합당한 대금을 대신 지불해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 C는 5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당사에게 요청했습니다.
7. 당사가 지불해야할 금액은 맞지만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전 금액을 C에게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C는 B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기확정때 신고를 했으니 그 부가세 금액도 저희보고 지불해 줄것을 요청 했고, 저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부가세 금액은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답변
귀사가 거래처 B의 폐업으로 인해 C에게 대신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대신 부담할 금액에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도 귀사와 C가 합의하거나 또는 민사로 해결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