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 넥스트리밍 | 2012-08-31

세금계산서 없이 입금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임대업자(법인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 증빙을 갖춘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