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의 월세 (정착보존) 넥스트리밍 | 2012-08-31

안녕하세요.

해외인력을 채용하면서 초기 정착을 위해 한달간 월세를 보조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때 회사 총무직원이 방을 대리로 구할 것인데, 회사명의가 아닌 총무담당자의 개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채결해도 되는지요?

1. 회사명의로 임차계약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사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 증빙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회사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세법상 사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인명의 임차주택의 월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