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산시 건축물 연면적 포함여부 지에스그린텍 | 2012-08-31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부 중 운송용역을 해주는 사업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 차고지들은 부가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종업원은 없는 상태이며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차량의 차고지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시, 군에 소재한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는데,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송용역관련된 차고지도 물적시설에 해당되므로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