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8월말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는 일괄 발행을 하고 물품은 올 연말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에 나누어 공급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이동없이 당월말 선수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도 일괄발행해도 별 문제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먼저 받는 경우에는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화가 공급되기 전이라도 물품대금 전체를 선지급받는 경우에는 선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