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통칙을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법통칙 93 을 적어주실수 있으신지요.
답변
저희 2012 조세법전 p992를 참고하시면 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5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한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동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