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보낸 도면에 대한 원천세 유무 | 2012-08-30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국내를 거치지 않고 인도네시아로 바로 설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1. 제 3국 도착건(중국->인도네시아), SuperVisor 수행지(장소)도 인도네시아입니다.

2. 계약서의 지불조건 중 도면에 대해 비용 선 지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업에 확인해 보니 노하우가 있는 도면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도면은 실제 설비들이 선적이 될 때 그안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착지: 인도네시아)


이럴 경우 도면 비용에 대해 원천세가 해당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상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동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합니다(법통칙 93-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