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감면 관련 좋은삼선병원 | 2012-08-30

질의: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1항에의거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제94조1 에 적용되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미사용시 취득세,가산세 을 각각 몇 % 적용해서 계산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취득가격:24억원
취득일자:2010년6월30일
2012년 8월31일 까지
답변
취득세 감면후 일정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