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지급 후 재입사 할 경우.. | 2012-08-30

저희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은 상용세율을 적용 받으며 퇴사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7월 26일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의 시간이 지나 근로자가 재 입사 의사를 밝혀 와서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처음 퇴사시 정산 받았던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아닌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퇴직세율에 의해 정산 하였고 퇴직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하였다면.. 비용처리에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 지급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