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부시 김미정 | 2012-08-30

임원에 대해 이번달에 DC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DB가 있었고 DB,DC병행하게 됨)
임원 퇴직금이 작년결산시점에 퇴충을 잡았는데.. 그럼은 부담금 납부시...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연말시점에 퇴충설정을 해주는데 이때. DB,DC를 회사자체적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가령DC는 전액 손비인정이고 DB는 아닌데.. 올해 결산때 퇴충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DC나갈때 상계한 퇴충은 없는것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하여야하는건지..질문이 이상하게 되었네요. 정확히 숙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
답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가입하여 부담금 납부하는 경우 퇴직급여(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DC형은 부담금 납부시 비용처리하면 되며 충당금설정과 상관없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납부시
차) 퇴직급여(비용) 100 대) 보통예금(현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