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태양열설비공사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 1억원에 태양열설비공사를 해주고
대금중 5천만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A사에서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A사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포함 1.1억을 발행하여 교부하려
했으나 에너지관리공단측은 자기들이 지급한 5천5백만원(부가세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A사는 실제 공급가액인 1.1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공급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은 전체금액에 대해 자산(비용)으로 반영하고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에너지관리공단
차) 태양열설비(자산) 1억 대) 보통예금 5천5백
부가가치세 1천 영업외수익(국고보조금) 5천5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