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티유브이슈드 | 2012-08-30

안녕하세요

올해 초 직원이 퇴사하였는데
그 직원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퇴직금 지금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이미 그 전에 지급시기 의제로 인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천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당 직원과 합의하였으나 지급시기의제 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경우,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닌 아예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존 원천징수분에 대해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