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장사이며, 제조업체 입니다.
당사가 몇일전 혐력사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당사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장소는 당사외부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호텔식당에서 석식을 겸한 개념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종료후 선물대 개념으로 인당30여만원의 선물을 제공하였는데, 이에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선물대는 접대비의 성격인것은 알고 있으나 간담회 개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사내 또는 회의가 진행되는 장소에서의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회의비로 처리하면서 전액 손금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회의진행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및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간담회 개최장소에서 제공된 음식물가격은 회의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협력사에게 지급한 선물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