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년 초과하는 이태리 SuperVisor Tax | 2012-08-29

작년 9월부터 이태리에서 국내로 납품한 설비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정상 진행되지 못하고 설비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곧 9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요.

이태리 공급사로부터 SuperVisor(용역Service)업무가 12개월을 초과하면 양국간에 추가로 더 물어야 하는 Tax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이며 몇 %인가요?

답변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의 경우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제 14조에 따라 회계연도중 총 183일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업무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다고 해서 특별히 추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