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수정사유 미입력시..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8-29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매출처)가 기성청구대금을 A사(매입처)로 청구를 했습니다.
A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승인을 하고 대표자명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처리방법은 기재사항착오정정 이라는 수정사유를 선택하고 (-) , (+) 두장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수정사유를 선택하지 않고 (-) , (+) 두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는
정상적인 매출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사유기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과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