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의 비상근감사 선임 가능여부 | 2012-08-29

현대 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각자 대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자 대표이신 두분 대표이사는 부자 관계이며, 회사의 특수관계인 총 지분율은 66%입니다.

질의내용입니다.
대표이사의 자녀 중 한명을 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비상근감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녀분의 당사 보유 지분율은 약 14%입니다.
현재는 회사의 비상근이사이며, 상기 대상자를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의 자격제한은 없으나, 다만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면 감사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