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같은해 중도퇴사 2번이상 가능한가요? | 2012-08-29

저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법인입니다..
일용직도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용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런 근로자가 예를 들어 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월 퇴사 당시 중도 정산을 통하여 세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후 해당 근로자가 4월 재입사를 하여 7월 또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중도퇴사를 같은 해에 두번이상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회사에도 저희 회사를 넣고 주(현)회사에도 저희 회사를 넣아 정산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두번이 아니라 일년에 3,4번 입사 퇴사를 반복한다면 퇴사시 마다 매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동일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전근무지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7월 퇴사시점에 지급되는 퇴직소득이 있다면 종전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