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일 A건설에서 13,000,000원을 수령후 A건설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 8.29일 오늘 연락이 와서 시행사인 B건설 이름으로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8.29일자로 A건설 앞으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8.9일자로 B건설 앞으로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될까요?
답변
재발행 사유가 불명확한데, 원래 B로 발행되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A로 발행한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새로 B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