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근감사 선임에 대한 문의 | 2012-08-29

문의드립니다.
비상장 법인사업장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상근(or비상근)감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상근(or비상근)감사 선임 시 상법 및 세법상 특수관계자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자는 선임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관련하여 관련법조항 및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의 자격에 대하여 상법상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은데, 다만 상법 제4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즉, 특수관계자의 감사선임 제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이사 등은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감사와 겸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