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감사인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특수관계자를 감사인 선임하게되면 상법 및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조항 및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며, 외부감사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함과 동시에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 법정서류를 구비, 서면보고하면 됩니다.
즉, 상법 및 외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면 되며, 특수관계자의 선임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