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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신축시 도로 진/출입로공사및 가로등 이설공사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일석유 | 2012-08-29

주유소를 신축중인데 고객이 주유소로 진입하거나 나갈때 필요한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시설설비나 구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울러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 이설공사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답변
진입로가 토지 조성이 아닌 별도의 구축물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가로등이나 표지판 등의 이설공사비는 토지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면3팀-744, 2006.4.20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