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가산세 문의입니다 농협정보시스템 | 2012-08-28

당사의 매입거래처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우리회사로 자료가 파생되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이 되는 항목이 어떤것입니까

-세무조사관이 당사가 상품거래에 대한 수수료분만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함에도
매입 매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당사가 매입한 세금계산서 금액 : 공급가액 1,000,000
당사가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 공급가액 1,100,000

세무조사관은 매출금액 100,000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과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