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 영업사원들이 한국의 당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시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접대비 등으로 세무상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해외 거래처의 직원에게 격려금의 성격으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접대성 경비로 보아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법정증빙영수증(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을 수취하여야 한도내에서 손금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처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입수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현금지급이 아닌 실제 소요경비를 귀사의 법인카드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