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락사무소 주재원의 파견근로수당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출시 해당되는지?
답변
1.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국내에서 지급하는 분 포함) 즉,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사내 취업규칙 등에 해외파견수당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이 해외파견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액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른 임시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