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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관련 좋은삼선병원 | 2012-08-28

자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감면신청 등 2항과 관련

제98조 감면신청등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질의)상기 조항에의거 통지를 하지않았을 때는 감면 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지자체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는 통지 등을 받은 후이므로, 통지를 받지 않고 감면을 받았다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은 결정되었으나 통지가 누락된 것일 수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