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법인세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당좌이율로(12년 기준 6.9%) 인정이자를 산출한다는 뜻인지요
위와 같은 법인세법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좌이율로 한다면 오히려 대여법인의 인정이자가 더 낮게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간단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ㅏ
답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는, 즉 대여법인과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 다른 경우의 시가적용 혼선을 막기 위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없는 것으로 하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