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납품으로 인한 외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국내 공급사와 외자계약시 선적서류를 접수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2.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부가세 처리에서 문제 발생 소지는 없는지요?
3. 계약 통화가 KRW, EUR, USD등으로 다양하게 계약가능한데, 세금계산서는 외화로 발행가능한지요?
4. 기타 원화 및 외화로 계약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 공급사와 외자계약시 선적서류를 접수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2. 외화로 거래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점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 기재하면 되며, 거래통화를 외화로 한다고 해서 특별한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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