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주자의 해외근로소득 관련 STX리조트 | 2012-08-27

안녕하세요,
국내 거주자(임원)로 당사와 국외의 현지법인에 대표 및 임원으로 겸직근무 형태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국내에서 받는 급여와 국외에서 받는 급여(원천납부후)는 합산하여 국내에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가 가능한지요?
2.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의 소득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1. 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납세조합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5월에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수월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바 보다 세부적 내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