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납세조합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5월에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수월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바 보다 세부적 내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