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해당 투자금액의 산정 경동도시가스 | 2012-08-27
조특법 제 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도록 보여집니다.
질의)조특법에서 규정한 투자금액의 산정시 해당 투자건 관련 국고보조금 수령이 있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만이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액이 투자금액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의 출처에 따른 제한규정은 별도로 없는바, 투자금의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라도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이 투자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