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5564 세무조사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추가질문 | 2012-08-27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를 하려합니다. 상여 처분에 따라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추가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지는 않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