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 2012-08-27

세무조사를 받고 2010년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인정상여로 합산해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한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2010년 대표자 종합소득세도 합산해서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에 따른 상여처분을 받은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