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 미회수 채권 대손처리 관련 문의 (주)관악 | 2012-08-27

1. 현 황
1) 당사는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미회수분으로 관리하고 있음
2)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하지 않음


2. 질문사항
-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방법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차변 : 대손상각비 / 대변 :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손금에 대한 귀속시기
-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5년)와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3년)중 적용하는 관련규정은?

답변
1.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의 경우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대손상각비로 반영함.

2.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이 우선 적용되므로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