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인적용역 원천징수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2-08-27

비거주자(일본)와 용역계약(5천만)을 체결코자 합니다.

비거주자가 2012년도 9월에 입국할 경우 2012년도의 체류일이 183일이 안되기
답변
일본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해당 일본인인의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