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설치 시 중국업체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이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192일동안 했을 경우 중국업체에 지급되는 supervisor Fee에 대한 부가세와 원천징수 유무
2. 부가세와 원천징수를 한다면 몇 % (혹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1. 중국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데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가 되므로 한중조세조약에 제한세율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면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있으나,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