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사원 인센티브 관련 원천세 및 연말정산 문의 남성해운항공 | 2012-08-24

1) 휴대폰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통신사와의 정산 때문에 판매사원 인센티브가 2개월 정도 텀을 가지고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인 경우는 크게 상관없는데 해가 바뀌는 경우(11년12월 발생했으나 12년 3월 이후 정산
완료되어 지급하는 경우)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에 귀속을 어느 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도 발생주의로 회계처리하라고 처음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업무의 특성과 통신사와의 정산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감사하는 회계법인도 통신사 정산 부분에서는 현금주의 회계 처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2,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인센티브가 정산이 되는 경우
해당 판매사원이 2012년 5월에 퇴사를 하고 7월에 정산되는 경우에
퇴직금 정산 및 중도퇴직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는 5월 퇴사기준일에 맞춰서 하고
7월에 정산되는 금액은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시 출근부까지 갖춰서
7월 일용직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해도 세법상이나 4대보험 측면에서 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1. 2011년 12월 근로에 따른 인센티브이므로 지급시점과 2011년 귀속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2월분 근로소득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퇴직시점에 7월분 정산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