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출원 보상금 넥스트리밍 | 2012-08-24

직원에게 특허출원 보상금으로 약 20만원 가량을 지급하려고 할 경우 급여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반영해야 하나요? 경비로 지급할 수 없는 거죠?
답변
종업원이 제안 및 발명 등으로 산업재산권 취득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