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취득 관련 회계처리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2-08-24

연구개발프로젝트가 특허가 되기전 지출하는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했습니다.
문의사항
ㅁ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특허가 취득될거라 확신을 가질때 발생비용을 선급금계정으로 처리했다가 특허완료후 개발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ㅁ아니면 확신이 있더라도 당기비용은 계속해서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화시켜서 나중에 발생비용 전부를 개발비로 회계처리해야 되는지요
답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경우 기업회계상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무형자산)로 반영하고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기비용(경상개발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가능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 무형자산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관련 지출을 신뢰성있게 구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