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국(법인)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의 현장에 설치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치작업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진행할 예정이구요. 국내체류기간은 183일 이하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을때, 한중 조세협약에 의해서 관련한 사업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설치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설치작업용역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중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