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퇴직금규정 또한 비취되어있습니다. 단, 현 DC를 가입할려는 시점.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보수가 변경되는게 아니고, 임원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DC는 중도인출등이 안되니)을 하는건데 말이죠. 또한 DC는 퇴충설정을 안하니 당해 바로 비용처리후 비용처리가 되는 거지요(퇴직급여) . 여기서 궁금한거 당기퇴충설정시 이런 비용들도 고려할것인데... 어떤건 근로자의 비용이고 어떤건 임원의 비용일것인데 이건 따로 구분표시를 해둬야 하는건지요(정확히 몰라 질문의 애매하게 되었네요)
답변관련 [ 따라서 정관 등을 근거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규수정이 없다면 손금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를 소명할 근거를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 등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은 주총결의 사항입니다.] ==> 사규수정이 없다라는 말은 퇴직연금의 문구를 의미하나요? 또한 손금인정 범위가 달라질수 잇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부담금에 대한 손금한도범위가 다르므로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확정기여형의 사외적립금 전액이 손금인정되지만 확정급여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4항 규정의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가입에 대한 문구를 직접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실확인할 수 있다면 사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급여를 구분확인된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