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납부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정액으로 부과)의 부과 대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판매 매장을 제외한 본사, 물류창고, 서비스 라운지 중 본사와 물류창고만
납부 대상이고 서비스 라운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부과 대상의 명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인데,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