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B,DC 김미정 | 2012-08-24

퇴직연금관련 DB(근로자) DC(임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DC는 현 시행예정이고요
임원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시점에 퇴충을 잡았습니다. DC에 가입을 하게 될경우 궁금한건, DB,DC를 같이 사용중이라면 법인세의 손금을 잡는 범위가 틀릴듯한데(범위가 궁금합니다.) 따로 회사에서 조치를 해야할 상황이 있는가 싶어서요.
가령 사규를 꼭 수정을 해야한다든지. "임원의 퇴직금은 DC로 한다"라는.. 주총이나 이사회결의를 거쳐야하는건지... 회사에서야 DB,DC를 쓰는걸 알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금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지.. 꼭 사규수정이 있어야 손금인정이 되는건지..
또 관련 법규정이라든지 보고용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과 근로자가 각각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불입하는 회사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부담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에서 정한 한도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 등을 근거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규수정이 없다면 손금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를 소명할 근거를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 등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은 주총결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