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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문의 | 2012-08-23
우리연구원과 한국에너지재단이 공동으로 "주택에너지진단사 양성과정" 교육 및 검정시험을 지난 6월 처음으로 시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으로서 2박 3일간의 교육을 받고 검정시험을 쳐서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발급합니다...
교육 및 검정시험비는 1인당 50만원으로서 우리연구원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계산서도 우리 연구원 명의로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및 검정시험이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 합니다...
제 1회는 실비여부를 알 수 없어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회 결산결과 약 6백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1회에는 실비여부를 판단할수 없어 계산서로 처리하였지만, 수익이 발생하였기에 2회 부터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까요?
- 주택에너지진단사 양성과정 교육 및 검정시험료 : 1인당 50만원
- 주택에너지진단사 양성과정 보수교육비 :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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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일반주택 대상 에너지진단 전문가 육성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민간자격증
2012년 07월 03일 08:59 환경일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012년 6월25일(월)부터 6월27일(수)까지 2박3일 대전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제1회 ‘주택에너지 진단사 양성과정’ 교육 및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했다.
▲교육모습
‘주택에너지진단사 양성과정’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주택에서의 에너지 유실과 보존에 관한 이론과 기밀화 단열, 난방설비, 주택의 에너지성능 진단프로그램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진단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주택에너지진단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민간자격증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을 신축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기존 대형건축물까지로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평가할 에너지평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주택의 에너지효율을 진단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자격증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녹색건축 활성화와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일반주택도 거래 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너지재단이 양성을 시작한 주택에너지진단사는 단기적으로는 재단이 실시하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지원가구의 시공 전후의 에너지효율개선효과를 진단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주택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의무화될 때를 대비해 전문 인력을 미리 양성함으로써 집수리 관련 사회적 기업과 자활공동체 등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1차 양성과정에는 동아대, 한라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건물에너지 전공 교수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강의와 출제를 담당했으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시공업체 40곳에서 대표와 직원 50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주택에너지진단사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연초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효율 진단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에너지재단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시공업체 담당자들에게는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시공지원을 받는 10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시공 전·후의 에너지효율 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