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차량 구입시 회계처리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2-08-23

공사기간 7개월 동안 사용할 중고차량 매입후 공사기간이 끝나면 매각하려 합니다.
회계문의 사항
1.차량을 자산으로 등록안하고 공사원가로 처리할수있는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1번이 안될시
2.자산으로 등록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1번에서6번) 모두를 자산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
부대비용:1.취등록세2.부대비용3.판매수수료4.보험료5.자동차세6.소모품교체
답변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차량이 아니라면 중고차량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자산으로 반영후 매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산반영시 차량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자산가액에 반영합니다.